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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축제·관광재단의 사업,채용공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채용공고/입찰

    영양축제·관광재단의 사업,채용공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입찰 2016 영양고추 H.O.T Festival 주관대행사 선정[협상]/2016년 마감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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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영양축제관광재단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75회   작성일Date 16-07-11 00:00

    본문

    본 공고는 2017년도에 마감된 공고입니다.

    영양군 공고 제2016 - 380호


    2016 영양고추 H.O.T Festival 주관대행사 선정 입찰공고(협상)[긴급]

     ※ 본 건은 우리군에서 입찰공고를 대행한 건으로 제안공모, 제안설명, 협상 등을 통해 (재)영양축제·관광재단과 계약체결 대상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공 모 명 : 2016 영양고추 H.O.T Festival행사 대행 입찰공고(협상)
     나. 사업위치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범위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소요예산 : 220백만원(VAT 포함)
     마.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수행결과 정산완료일까지
     바. 기초금액 : 220,000,000원
     
    2. 입찰방법 :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1) 전시, 행사대행업, 이벤트 관련 종목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 또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분야의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부품명번호 10자리 9015180201]를  소지한 업체
        3)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발주액 2억원 이상(VAT포함)의 행사 또는 전시ㆍ공연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완료된 실적에 한함)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중기업확인서를 소지한자
      나.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가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9호)에 따라 배점 기준별 평가 과정을 거쳐 종합 평점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함
      2)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6. 7. 22(금) 09:00~16:00까지
      나. 제출장소 : (재)영양축제·관광재단(영양문화원 4층소재)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
      다.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라. 등록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등 기타접수 불가)
                       
    6. 제안서 평가
      ○ 붙임“제안요청서”제안서 평가 내용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재)영양축제·관광재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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