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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축제·관광재단의 사업,채용공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채용공고/입찰

    영양축제·관광재단의 사업,채용공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입찰 2017년 빛깔찬 김장축제 입점식당 공고/2017년도 마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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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영양축제관광재단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2회   작성일Date 17-10-22 00:00

    본문

    본 공고는 2017년도에 마감된 공고입니다.


    2017 빛깔찬 영양김장축제
    - 입점 음식점 신청 안내 공고-

     1. 사업명 : 2017 빛깔찬 영양김장축제 입점음식점 선정

     2. 행사개요
        ○ 행사명 : 2017 빛깔찬 영양김장축제
        ○ 기  간 : 2017. 11. 14.(화) ~ 11. 19.(일) / 6일간
        ○ 장  소 : 영양군민회관 일원

     3. 공고 내용
        ○ 임대기간 : 2017. 11. 14.(화) ~ 11. 19.(일)/ 6일간
        ○ 수    량 : 1개업소(몽골텐트 8~10동 / 5m×5m 몽골부스)
        ○ 임대금액 : 몽골부스 동당 100,000원
        ○ 기본제공사항 : 안내현수막, 부스(전기포함), 테이블, 의자, 씽크대 , 조리대 등 일부 지원
     4. 참가자격
        ○ 영양군에 거주 및 영업장을 소재한 식당
        ○ 음식점 신고를 필하고 3년 이상 영업을 한 식당

    5. 참가 및 운영조건
        ○ 식당규모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몽골텐트 10동(5m×5m 몽골부스)으로 하며, 판매 메뉴의 가격을
          게재하여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여야 함.
        ○ 확정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임대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을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참가식당은 신청메뉴 이외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됨.
        ○ 행사기간 앞치마, 두건 착용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카드단말기)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6.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17. 10. 23.(월) ~ 2017. 10. 27.(금) 09:00~18:00
        ○ 신청서 교부처
          -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 문화원 4층 (재)영양축제관광재단
          - (재)영양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처 :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 문화원 4층
            (재)영양축제관광재단(☎683-7300)
        ○ 신청서, 서약서, 신청자 신분증 각1통, 사업자등록증 1통,
          영업허가증 1통 등 기타 증빙서류 제출

     7. 심의 및 발표
        ○ 심사 : 평가자료에 의해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한다.
            ① 최근 3년간 행사 참여운영 경력
                    (구체적으로 행사명, 날짜, 장소, 행사 인원 등)
            ② 특색있는 메뉴 구성
                    (김치, 김장 관련 메뉴 구성 다양화)
            ③ 종업원의 복장 통일성 내용
                    (티셔츠, 유니폼 구성)
            ④ 축제 식당운영 시 종업원 인원
                    (1일 실 참여 인원)
            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발표통보 : 2017. 10. 31. (화) /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8. 주의사항
        ○ 전문장터(야시장) 음식판매영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음
        ○ 확정된 음식점은 장소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
          (발견시 즉시 철거)
            ※ 운영 불량업소에 대한 불이익 적용 : 차년도 신청시 배제
          - 상기 두가지 주의사항 위반시
          - 신청서 제출시 신청한 판매음식과 달리 다른 음식으로 판매할 경우
          - 신청서 제출시 음식가격을 변경하여 판매할 경우
          - 비위생적 조리판매, 앞치마, 위생모, 위생마스크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683-73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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