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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축제·관광재단의 사업,채용공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채용공고/입찰

    영양축제·관광재단의 사업,채용공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입찰 제15회 영양산나물축제 주관대행사 선정(협상)(입찰대행)/2019년도 마감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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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영양축제관광재단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1회   작성일Date 19-03-09 00:00

    본문

    본 공고는 2019년도에 마감된 공고입니다.


    영양군 공고 제2019 - 248호

     제15회 영양산나물축제 주관대행사 선정 입찰공고(협상)[긴급]

     ※ 본 건은 영양군에서 입찰공고를 대행한 건으로 제안공모, 제안설명, 협상 등을 통해 (재)영양축제·관광재단과 계약체결 대상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제15회 영양산나물축제
     나. 행사기간 : 2019.5.2.(목) ~ 5.5.(일)/ 4일간
     다. 행사장소 : 영양읍내 시가지, 일월산 일원
     라. 주최/주관: 영양군/(재)영양축제·관광재단
     
    2. 제안개요
     가. 제 안 명 : 제15회 영양산나물축제 주관대행사 선정 입찰공고(협상)
     나. 기    간 : 계약일로부터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다. 예정금액 : 280백만원 (부가세, 대행 수수료 포함)
     라. 제안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시 및 행사(이벤트) 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발주액 2억원 이상(VAT포함)의 행사 또는 전시ㆍ공연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완료된 실적에 한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 해야 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가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에 따라 배점 기준별 평가 과정을 거쳐 종합 평점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함
      2)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4. 10.(수) 09:00 ~ 16:00까지
      나. 제출장소 : (재)영양축제·관광재단(영양문화원 4층소재)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
      다.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라. 등록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등 기타접수 불가)
     
    6. 제안서 평가
      ○ 붙임“제안요청서”제안서 평가 내용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재)영양축제·관광재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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