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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축제·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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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영양축제·관광재단은 지역 축제를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영양축제․관광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이 법인은「재단법인 영양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재단의 영문표기는 Yeongyang Festival & Tourism Foundation으로 하고, 약칭으로는 YFTF로 한다.

    제2조(소재지) ① 재단의 주사무소는 경북 영양군 영양읍 바들양지1길 33-32에 둔다.
    ② 재단의 분사무소(사업단)는 경북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길 66,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에 둔다.

    제3조(목적) 법인은 영양지역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기획ㆍ운영함으로써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관광사업 체계를 구축하여 영양의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축제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3. 축제 부대사업의 시행
    4. 축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관광상품 개발 등 영양군 관광 사업(전통음식, 체험숙박, 토산품 판매, 영화관 운영, 매점 운영, 건물 및 시설물 임대, 체험 및 교육 운영 등)의 운영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법인이 목적사업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명(영양군수는 당연직 이사장이 됨)
    2. 이사 9명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영양군수
    2. 영양문화원장
    3.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장
    ② 감사 2명 중 1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영양군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영양군수는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임원 선임 후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선임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추진위원회, 사무국 등 이 정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기구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5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위원회와 사무국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영양군의 주요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기구로서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단은 추진위원회 아래에 둔다.

    제19조(추진위원회) ① 영양군의 각종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단체 임직원, 영양군민, 출향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세부실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및 관광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자문위원회) ① 추진위원회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무국) ① 이사장과 추진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법인의 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4조(경비의 충당)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타 단체 등의 후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 부터의 과실 4. 사업수입금 5. 기타 수입금
    ② 매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5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3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의 제한)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7조(장기차입의 제한) 법인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영양군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등) ①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매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추진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보수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양군에 귀속된다.

    제35조(업무보고 등) ① 법인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영양군수와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양군수와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③ 본회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시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설립, 해산
    2.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3.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정관 제1호, 2015.03.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칙<정관 제2호 2015.08.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3호 2019.04.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4호 2019.11. 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5호 2020.09.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6호 2021.06.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7호 2022.12.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